윤리강령
정직과 신뢰, 윤리로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윤리강령
정직과 신뢰, 윤리로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ASICLAND, 윤리와 책임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
전문 | |
우리 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
제1조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 |
1. 주주의 권익 보호 ①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②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2. 평등한 대우 ①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②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적극적 정보제공 ①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
고객은 회사 존립의 목적이라는 인식 하에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1. 고객의 존중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가치의 창조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 한다.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계속해서 창조한다. 3. 가치의 제공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4. 고객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제3조 [공정한 경쟁 및 거래] | |
자유시장경쟁체제 하에서의 자유경쟁 원칙 및 공정거래 원칙을 바탕으로 회사는 해당 지역의 제반법규와 거래관습을 존중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1. 자유경쟁의 추구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2. 공정한 거래와 법규 준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3. 협력사와의 공존공영 기술 및 경영협력 등을 통해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
제4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창의성 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1. 임직원 존중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을 제공한다.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개 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며, 업무시간 이외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2. 공정한 대우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 이동, 진급등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자기계발 의욕을 북돋우 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창의성 촉진 창의성이 촉진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최대한 조성한다. 임직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 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인재의 육성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5. 윤리강령의 위반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에 명시된 회사의 책임과 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에 관해, 즉시 윤리경영부 서(경영기획본부)에 제안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6. 근무환경 조성 ①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제5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 |
1. 기본윤리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또한,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제반 법률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②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한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를 삼가한다. 2. 직무의 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전략과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각자의 직무을 성실히 수행한다.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동료 및 관계 부서 간 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3. 자기계발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 부 터 취하지 않는다.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 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행위를 피해야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 려한다. 6.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직장 내 인간관계는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되어야 한다. ① 기본예의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편안한 직장이 되도록 서로 노력한다. ②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금한다. ③ 제반 법률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임직원 상호간에 도와주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 업무시간 이외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⑤ 임직원 상호간 부당한 청탁 및 금전거래 행위와 개인적인 금품 수수행위를 금한다. ⑥ 상사의 업무상 지시는 최선을 다해 이행토록 노력한다. 그러나 그 지시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위법인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이후에도 이런 지시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윤 리경영부서(경영기획본부)에 신고한다. ⑦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내부정보 이용금지 ①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8.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①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③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9. 정치관여 금지 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11. 윤리강령의 준수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
제6조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 |
회사는 합리적 사업영위를 통한 건실한 성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합리적 사업전개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2. 주주 이익의 보호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3. 사회발전에 기여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에 공헌한다. 4. 정치활동 관여 금지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위원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5. 환경의 보호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6. 국내외 법규의 준수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준수한다. |
부칙 | |
1. 시행시기 본 윤리강령은 2018년 01월 0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개정시기 본 윤리강령은 2022년 05월 0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인사평가 반영, 포상 및 징계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윤리강령 및 임직원 행동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도 있다. 4. 해석기준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 원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윤리경영부서(경영기획본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르며, 2차적으로 윤 리경영위원회(이사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5. 타 규정과의 관계 이 윤리강령은 현행 법률에 우선할 수 없으나, 회사규정에는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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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책임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 전문 |
우리 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제1조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
1. 주주의 권익 보호
①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②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2. 평등한 대우
①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②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적극적 정보제공
①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고객은 회사 존립의 목적이라는 인식 하에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1. 고객의 존중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가치의 창조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 한다.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계속해서 창조한다.
3. 가치의 제공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4. 고객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3조 [공정한 경쟁 및 거래] |
자유시장경쟁체제 하에서의 자유경쟁 원칙 및 공정거래 원칙을 바탕으로 회사는 해당 지역의 제반법규와 거래관습을 존중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1. 자유경쟁의 추구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2. 공정한 거래와 법규 준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3. 협력사와의 공존공영
기술 및 경영협력 등을 통해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제4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창의성 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1. 임직원 존중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을 제공한다.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개 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며, 업무시간 이외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2. 공정한 대우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 이동, 진급등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자기계발 의욕을 북돋우 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창의성 촉진
창의성이 촉진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최대한 조성한다. 임직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 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인재의 육성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5. 윤리강령의 위반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에 명시된 회사의 책임과 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에 관해, 즉시 윤리경영부 서(경영기획본부)에 제안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6. 근무환경 조성
①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임하고,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자기계발에 부단히 노력하며, 직장 내 인간관계가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되도록 노력한다.
1. 기본윤리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또한,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제반 법률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②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한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를 삼가한다.
2. 직무의 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전략과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각자의 직무을 성실히 수행한다.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동료 및 관계 부서 간 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3. 자기계발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 부 터 취하지 않는다.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 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행위를 피해야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 려한다.
6.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직장 내 인간관계는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되어야 한다.
① 기본예의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편안한 직장이 되도록 서로 노력한다.
②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금한다.
③ 제반 법률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임직원 상호간에 도와주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 업무시간 이외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⑤ 임직원 상호간 부당한 청탁 및 금전거래 행위와 개인적인 금품 수수행위를 금한다.
⑥ 상사의 업무상 지시는 최선을 다해 이행토록 노력한다. 그러나 그 지시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위법인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이후에도 이런 지시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윤 리경영부서(경영기획본부)에 신고한다.
⑦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내부정보 이용금지
①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8.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①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9. 정치관여 금지
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11. 윤리강령의 준수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제6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회사는 합리적 사업영위를 통한 건실한 성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합리적 사업전개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2. 주주 이익의 보호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3. 사회발전에 기여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에 공헌한다.
4. 정치활동 관여 금지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위원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5. 환경의 보호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6. 국내외 법규의 준수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준수한다.
부 칙 |
1. 시행시기
본 윤리강령은 2018년 01월 0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개정시기
본 윤리강령은 2022년 05월 0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인사평가 반영, 포상 및 징계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윤리강령 및 임직원 행동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도 있다.
4. 해석기준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 원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윤리경영부서(경영기획본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르며, 2차적으로 윤 리경영위원회(이사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5. 타 규정과의 관계
이 윤리강령은 현행 법률에 우선할 수 없으나, 회사규정에는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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