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에이직랜드 (이하 "당사")는 2024년 1월 2일 주식회사 탑에이직(이하 "탑에이직")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회사 : 당사
나. 소멸회사 : 탑에이직
2. 합병방법 : 당사가 탑에이직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탑에이직은 해산함
3. 합병비율 : 「당사 : 탑에이직 = 1 : 0」 (당사는 탑에이직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100%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
4. 합병기일 : 2024년 2월 29일
5. 당사와 탑에이직간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기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4년 1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 2024년 1월 11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4년 1월 25일까지 당사 재무경영팀에 제출 (☎ 031-212-1990)
(2) 실질주주 : 2024년 1월 22일(※명부주주보다 3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2024년 1월 2일
주식회사 에이직랜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60, 309호 (이의동, 리치프라자3)
대표이사 이종민
※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pdf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에이직랜드 (이하 "당사")는 2024년 1월 2일 주식회사 탑에이직(이하 "탑에이직")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회사 : 당사
나. 소멸회사 : 탑에이직
2. 합병방법 : 당사가 탑에이직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탑에이직은 해산함
3. 합병비율 : 「당사 : 탑에이직 = 1 : 0」 (당사는 탑에이직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100%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
4. 합병기일 : 2024년 2월 29일
5. 당사와 탑에이직간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기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4년 1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 2024년 1월 11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4년 1월 25일까지 당사 재무경영팀에 제출 (☎ 031-212-1990)
(2) 실질주주 : 2024년 1월 22일(※명부주주보다 3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2024년 1월 2일
주식회사 에이직랜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60, 309호 (이의동, 리치프라자3)
대표이사 이종민
※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pdf